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(행위 등의 제한)
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"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,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1. 건축물의 건축: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
2. 공작물의 설치: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[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제외한다]의 설치
3. 토지의 형질변경: 절토(땅깎기)ㆍ성토(흙쌓기)ㆍ정지(땅고르기)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, 토지의 굴착(땅파기)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
4.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
5. 토지분할
6.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: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
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을 말한다.
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"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1.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
2.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
3.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
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성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