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준공검사)
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1. 준공조서(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)
2.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
3. 지적측량성과도
4.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
5.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
6. 총사업비 명세서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, 연구기관,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