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권한의 위임 등)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한다.
1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의 운영
2.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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