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)
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조성구역의 토지이용, 지장물(支障物)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
2. 조성구역의 기반시설 현황과 교통 현황
3. 조성구역의 지형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
4. 조성구역의 국가유산 분포 현황
5. 조성구역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
6.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사항
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하거나 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