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듣기 이 법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시행 2025.1.24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