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)
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법 제4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간의 전자적 연계를 통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상호 검색에 관한 사항
2. 식별코드 표준화에 관한 사항
3.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표준화에 관한 사항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