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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)

① 법 제14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지식이 풍부한 공소청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각 1명씩을 임명한다. <개정 2026.9.29>

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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