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위원회의 의견제출)
위원회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의견의 시행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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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위원회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은 의견의 시행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