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데이터베이스의 연계)
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,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을 상호 열람,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