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)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,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,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