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(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)
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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