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01조(디자인등록 표시)
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1.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
2.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
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20.8.28]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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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7장 보칙
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
1.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
2.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
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20.8.28]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