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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(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)

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. <개정 2019.9.24, 2025.10.1>

1.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

2.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

3. 삭제<2020.7.1>
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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