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(온라인 제출방법)듣기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. <개정 2021.6.10> 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