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(행정구역 등의 변경)
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(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0.4, 2025.10.1>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