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(절차의 속행 통지)
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(續行)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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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(續行)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