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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(협의 결과의 신고)

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(競合)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.
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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