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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(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)

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식재산처장,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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