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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(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)

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(1)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8.28,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9.22]
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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