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(청구인의 의견서 제출)
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4.3.15]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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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5장 심판 및 재심
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4.3.15]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