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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› 제5장 심판 및 재심

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9조(증인의 신청 등)

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

2.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

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6.17 · 총리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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