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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5874호,2025.11.2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디자인공보의 게재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(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9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, 제3조제3항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2항ㆍ제4항,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8조제4항,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8항, 같은 조 제9항 단서,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, 제10조제2항제11호, 같은 조 제3항제11호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허청장"을 각각 "지식재산처장"으로 한다.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특허청이나"를 각각 "지식재산처나"로 한다.
제6조제9호 중 "외국 특허청"을 "외국 지식재산관청"으로 한다.
제6조제12호 중 "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"을 "지식재산처장이 외국 지식재산관청의 장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"총리령"으로 한다.
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"특허청"을 각각 "지식재산처"로 한다.
③부터 ⑭까지 생략
부칙(발명진흥법 시행령) <제34808호,2024.8.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7호 중 "선정"을 "인증"으로 한다.
③ 및 ④ 생략
부칙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34657호,2024.7.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⑪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5호 중 "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⑫부터 <55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 <제33999호,2023.12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6조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31577호,2021.3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밀디자인의 등록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8549호,2017.12.2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515호,2016.9.2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217호,2015.4.2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926호,2014.12.30>
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발명진흥법 시행령) <제25120호,2014.1.2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대통령령 제2506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"제6조의3제4항제1호"를 "제6조의6제4항제1호"로 한다.
부칙 <제25067호,2014.1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7호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.
제3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제4조(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.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0조제3항제26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2조제6호"를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2조제7호"로 한다.
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개정 2014.1.28>
제6조의6제4항제1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25조의4"를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61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31조"를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9조"로 한다.
③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37조"를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8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39조제1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90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31조"를 각각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9조"로 한다.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37조제3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88조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67조의3(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), 제68조제1항,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20조(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), 제121조제1항,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3조제1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58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5조제1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66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5조제8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66조제8항"으로 한다.
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67조의3(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), 제68조제1항,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20조(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), 제121조제1항,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3조제1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58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5조제1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66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5조제8항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66조제8항"으로 한다.
2. 「디자인보호법」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"을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"으로, "법 제49조제1항"을 "법 제99조제1항"으로 한다.
제26조제2항제3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46조제3항(같은 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"를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96조제3항(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"로 한다.
제40조제1항제3호 중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56조"를 "「디자인보호법」 제108조"로 한다.
제6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디자인보호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