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조(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)
지식재산처장은 「디자인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1.28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지식재산처장은 「디자인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1.28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