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8조(심판관 등의 자격)

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재산처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지식재산처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

2.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)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.

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. <신설 2021.3.30, 2025.10.1>

1.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

2. 지식재산처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

3.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

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. <개정 2021.3.30, 2025.10.1>

[제목개정 2021.3.30]

시행 2025.11.28 · 대통령령 · 지식재산처 소관

원문 ↗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