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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고등교육법) <제21423호,2026.3.1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8조제2항 중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3"을 "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의4"로 한다.
④부터 ⑨까지 생략
부칙 <제18459호,2021.9.24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