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1조(교과 및 특기ㆍ적성 원격교육 과정)
학교등(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)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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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›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
학교등(제2조제1호가목의 교육기관은 제외한다)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등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