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7조(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)
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,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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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›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
①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콘텐츠의 안정적 품질 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 진단ㆍ평가, 개선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