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0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.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