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3조(기본원칙)
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.
②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대면(對面)교육과 병행함에 있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교육기관의 장은 원격교육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.
1. 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, 생활수준 또는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2.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
3.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할 것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