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9조(대체학습 등 지원)
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②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› 제2장 학교등의 원격교육
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.
② 학교등의 장은 원격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1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