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6조(디지털융합의약품 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)
① 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의 전부 또는 일부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른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.
② 영 제3조제4항 및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다른 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.
시행 2026.1.24 · 총리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