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10조(규제의 재검토)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시행 2025.1.24 · 대통령령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