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의료제품법 제26조(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업무의 위탁)
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3자에게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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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은 제3자에게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