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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지털의료제품법 › 제9장 벌칙

디지털의료제품법 제56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

3.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

5.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

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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