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의료제품법 제61조(과태료)듣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1. 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2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. 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