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0조(업무의 재설계 등)
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,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.
②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,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.
②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