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3조(접근권한 관리)
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사데이터를 열람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(이하 "접근권한"이라 한다)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(이하 "권한관리자"라 한다)을 지정해야 한다.
② 권한관리자가 업무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열람ㆍ처리할 수 있는 인사데이터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.
③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 변경, 전보, 파견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담당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