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5조(운영실태 등 조사)
①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, 컨설팅,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