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7조(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.
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.
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