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9조(인사데이터의 현행화)
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.
시행 2024.1.1 · 대통령령 · 인사혁신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