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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6005호,2025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체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) 자체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부터 실시한다.
1. 제5조제1항제1호: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침이 통보된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2. 제5조제1항제2호: 2027년 이후에 시작하는 계획 또는 사업
제3조(소상공인 등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.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: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
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: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
제4조(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) 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2025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제5조(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공 조치의 시기에 관하여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(이 영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부칙 제6조에서 같다)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제6조(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보는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의2제1항 중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항"을 "「디지털포용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2항"을 "「디지털포용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"으로 한다.
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6조제6항"을 "「디지털포용법」 제19조제4항"으로 한다.
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2항"을 "「디지털포용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3항"을 "「디지털포용법」 제23조제3항"으로 한다.
제14조제6항제1호 중 "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34조의2제2항"을 "「디지털포용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"으로 한다.
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,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,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,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