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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지털포용법 시행령 ›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

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4조(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1.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

2.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

3.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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