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1조(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)듣기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. 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