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6조(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)
① 법 제23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국가기관등을 말한다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(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을 말한다)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③ 조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