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1조(수출진흥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
2.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
3.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
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