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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디지털포용법 시행령 › 제6장 보칙

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35조(규제의 재검토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

2. 제11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

3. 제15조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의 이행 조치

4.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
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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