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7조(개선 권고 등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와 함께 개선 방안도 통보해야 한다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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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포용법 시행령 ›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와 함께 개선 방안도 통보해야 한다.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2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