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포용법 제32조(재원의 조달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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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포용법 › 제6장 보칙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