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포용법 제34조(국제협력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1.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
2.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
3.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
4.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
5.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시행 2026.1.2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