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포용법 제3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듣기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시행 2026.1.22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